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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복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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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개회사를 거쳐서 일본 리조트 호텔에서 인턴쉽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일본노동법은 한국과 다를거 같긴한데

어떨까요

2013~14년도까지 일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본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없고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10년 가까이 되었으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설사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2014년도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임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권리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