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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명시하는것도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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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도 2년치를 소급하여 가입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2년치를 따로 납부하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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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일어나서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나 공상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하에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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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할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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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2일 총 14시간 근무로 4년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만 의무사항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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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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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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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이라고 되어있으므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정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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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한달 개근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뺴고 지급하는 것은 과거의 법이고 현재는 빼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5개 다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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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근무기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한 기간이라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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