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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명시하는것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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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도 2년치를 소급하여 가입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2년치를 따로 납부하셔야 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일어나서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나 공상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하에 결정될 것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할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2일 총 14시간 근무로 4년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만 의무사항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이라고 되어있으므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정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한달 개근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뺴고 지급하는 것은 과거의 법이고 현재는 빼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5개 다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생 근무기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한 기간이라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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