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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08

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요즘은 보통 연봉으로 계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연봉이란게 세전이죠?

그리고 퇴직금 포함인가요,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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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후를 기준으로 연봉액을 정하거나, 퇴직금이나 상여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보통 연봉으로 계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연봉이란게 세전이죠?

    그리고 퇴직금 포함인가요,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을 칭하게 되는 것이며,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포함하여 산정하는 곳도 있으며,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포함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여부등은 회사마다 각각 다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세전으로 책정합니다.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통상 세전기준으로 정합니다. 1년 단위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로 계약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연봉으로 계약을 하여 묶느다면 퇴직금 및 상여금또한 모두 연봉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포괄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