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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12.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구성하며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 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도 단순히 근로자대표 라고만 나오는군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근로자대표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안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련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규정을 준용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취합할 수 있는 선거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