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2.12.08

가게 양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넘기게 된다면 불이익 사유가 발생할수 있나요?

현재 매장에 없는 시간이 많아 거의 풀 오토로 운영중인 매장인데,

1달정도 후 양도 예정입니다.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이에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 근무에 불성실 하거나 손이 타는 일이 생기거나 할까봐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

갑자기 가게를 양도하게 되서 근무지를 잃는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전원 시급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인지, 승계되지 않고 매장만 넘기는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인해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