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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이후 치유되지 않아 중증요양상태가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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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근로계약이 상용직으로써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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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직무에 따라서 훈련하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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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유족급여 외의 민법상 배상책임에 있는 부분을 갈음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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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에 어긋나는 예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지급 원칙은 제3자의 계좌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ㅇ낳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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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단위가 3개월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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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연차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소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일만 소진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분을 출근하든지 해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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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요청을하고 회사가 승인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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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지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포함되는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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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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