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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슴도치20022.12.02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 건 아니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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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 건 아니지 걱정입니다.

    -> 급여 인상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 인상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서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확정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동종 업무종사자에 비해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었으면, 당연히 월급 지급일에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 월급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3년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일로 3년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젔음에도 적용일 이후에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