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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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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근로자랑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급연장 합의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는 별도로 정해진 합의서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연장에 대한 합의서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검색을 하여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대한 지급기일연장 합의서의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