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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49
태평한사자14922.02.13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근로계약시에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 아래 사진 첨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으며 근로는 1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와 같이 "퇴직금은 최종 근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익일 1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급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제가 서명을 한 경우는 연장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이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를 쓰는것이 합의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지급기일을 합의하에 연장가능한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필수적인것이며 어떤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계약, 재계약 시에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은 개인이 별도로 메일로 확인하게하였으며,

퇴직금 지급기한 연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 별도로 연장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당장 지급이 곤라한 경우를 의미하나 노동청의 실무상으로는 연장합의를 한 경우 그 사유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퇴직을 할 때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지급 연기 합의를 기재하고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더라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2. 합의는 구두 서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은 천재지변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합의는 근로계약이 아닌 퇴사이후 별도로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근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익일 1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급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제가 서명을 한 경우는 연장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이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를 쓰는것이 합의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지급기일을 합의하에 연장가능한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필수적인것이며 어떤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품청산관련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연장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품 정산 연장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합의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지연이자는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