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근로계약시에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 아래 사진 첨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으며 근로는 1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와 같이 "퇴직금은 최종 근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익일 1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급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제가 서명을 한 경우는 연장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이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를 쓰는것이 합의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지급기일을 합의하에 연장가능한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필수적인것이며 어떤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계약, 재계약 시에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은 개인이 별도로 메일로 확인하게하였으며,
퇴직금 지급기한 연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