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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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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의 근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강제노동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민법에 따라 퇴사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할 의무는 있는데, 1개월 전에 알리셨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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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해 사직서를쓰고 퇴직금정산받고 다시 근무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했다가 다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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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납품하는 거래처가 기타사유로 쉰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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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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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말서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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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제한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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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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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은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한 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속연수를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를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증빙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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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수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승인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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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실업인정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해서 국내에 있을때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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