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가 가능한 권고사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질문자분께 시말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더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시말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명확하게 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