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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191
얄쌍한금조19122.11.0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본의 아니게 메인 홈페이지를 멈추게 된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말서가 필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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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을 권유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말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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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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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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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시말서 제출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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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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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말서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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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상실사유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꼭 시말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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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가 가능한 권고사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질문자분께 시말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더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시말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명확하게 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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