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유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수습기간으로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인턴입니다 (17일 수습기간 종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음 이직을 위해 해당 사유에 관해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는데 사유는 “개인역량부족” 만 선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유가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면 회사가 이득 보려고 그러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는게 더 나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자진퇴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