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22. 11. 07. 12:45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탑텐에서 8일 정도 일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상황에 왔습니다.

담당자는 (주)하이잡케어의 대리로 근무를 연결시켜줬는데요. 문제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잡케어라는 곳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탑텐 홈페이지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하는 건 그때 일한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한 달(근무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서)이 지나도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하고, 임금을 지급한 곳에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내용 말씀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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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있으며 이는 퇴사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11. 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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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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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1. 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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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2. 11. 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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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사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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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 임금을 실제 지급한 곳이 어느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아웃소싱으로 일은 탑텐해서 했지만 임금은 (주)하이잡케어라는 임금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하이잡케어가 질문자분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임금명세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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