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3.3% 환금급 미등록시
작년 4월달부터 월급에서 3.3% 제외한 후에 급여를 받고 있었고 작년말 연말정산때 여쭤보니 넣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별말안하고 기다렸는데 이번달5월달 환금급 신청하는 달이라서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세무서까지 연락하였는데 등록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사장님께 연락해보니 본인앞으로 등록을 해놨으며 그걸 신고하고 환급받고 싶다면은 4대보험 적용하면은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주 5일 6시간 총 30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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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존에 뜯긴 3.3%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프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이 경우 사업자 분이 어떤 소득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23년도에 어떤소득으로 잡혀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