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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경쾌한요리사
4대보험대신 3.3%로 떼고 근무를 4개월정도했는데 근로소득에 안잡혀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면 받지 못한다고하던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여기에도 적혀있지않아서요.
이런경우에 근무했던 곳에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다른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혹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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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만 떼고 세금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3.3% 뗀 세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므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회사에서 신고가 안되었다면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