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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2.11.07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계약직 2년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타던 중, 해외에 가족을 보러 갔는데(3주정도) 실업급여 신청(매달 인터넷에서 신청하는것 같아요)이 해외라 안되어서 가족이 대신 해줬거든요. 인터넷으로 공인인증 로그인해서요..


1년 반전일인데, 해외에서 어떻게 신청했냐고 연락이 와서 내일 노동청? 같은데서 오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ㅜㅜ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의 신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실업을 인정해줍니다. 수급자가 구직노력을 증명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이른바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실업인정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해서 국내에 있을때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써 대상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므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대구지법 2018구합 23680)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삼자(형)의 대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반환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