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외에서 신청하여 부정수급 환수 명령에 대해 감면이나 정정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작년 9월~올 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그중 3차 수급인정일에 해외에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인한 일주일이었고,

신청일을 해외에서 알아서...

급하게 신청, 접속이 안되서 VPN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이번주에 등기로 부정수급이라도 4주치 환수한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벌금 내용 X, 단순 환수 내용.)

수급 당일은 한국에 있어야된다고, 미리 연락해서 바꿔야했다고 하시네요.

전화 문의했을땐 방법없고 그냥 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따로 소명이나 일부 감면받을 방법은 없을지 한번 문의해봅니다.

멍청비용이 너무 크네요...ㅠㅜ.....

(실제 구직활동 존재, 이후 해당 구직 사이트를 통해 실제 취업해서 재직중. 내용 증명 가능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구직활동이 있었고 취업까지 이어졌더라도 수급인정일에 해외 체류 사실에 관한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며 소명할 수는 있겠으나 환수 결정 자체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즉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실업 인정이 되지 않으며 특히 VPN을 사용하여 국내 접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한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신혼여행이라는 사적인 사유로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여 인정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을 강행한 것은 실업인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평가받아 지급된 급여의 환수 근거가 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부당함이나 감경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받으신 통지가 최종 처분 전 사전 안내 단계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당시 VPN을 사용한 행위가 급여를 가로채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제도 미숙지로 인한 판단 착오였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은 해외 체류 중에도 실제로 수행했던 구직 활동 내역과 해당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취업하여 성실히 재직 중이라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자 했던 진정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벌금이나 추가 징수 없이 단순 환수 안내만을 받았다면 이는 고용센터 측에서 사안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부분 환수될 수 있도록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성공'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참작 사유이므로 이를 강조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