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외에서 신청하여 부정수급 환수 명령에 대해 감면이나 정정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작년 9월~올 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그중 3차 수급인정일에 해외에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인한 일주일이었고,
신청일을 해외에서 알아서...
급하게 신청, 접속이 안되서 VPN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이번주에 등기로 부정수급이라도 4주치 환수한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벌금 내용 X, 단순 환수 내용.)
수급 당일은 한국에 있어야된다고, 미리 연락해서 바꿔야했다고 하시네요.
전화 문의했을땐 방법없고 그냥 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따로 소명이나 일부 감면받을 방법은 없을지 한번 문의해봅니다.
멍청비용이 너무 크네요...ㅠㅜ.....
(실제 구직활동 존재, 이후 해당 구직 사이트를 통해 실제 취업해서 재직중. 내용 증명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