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자에 해외있었다고 부정수급이라는 연락받았습니다. 2년전에 일을요.
2024.5.13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관이라고 하시더라구요.
2022.7.21 해외간적있냐고? 바로기억안났지만 해외출입국확인한 결과라고 하니 그건 확인한자료니깐
일단 바로 기억안나는데 말씀하세요라고 하니 그날 실업급여 인정일인데 어떻게해서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구요.
몇일전일도 기억안나는데 제가 어찌했는지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니 기억해내야 합니다. 부정수급조사받는중이라고 하더군요. 누구를 시켜서 받았는지 ? ip를 알려주면서 말이죠 .무지한사람이라 일단 들은걸로 어설픈글 적어봅니다. 그때 저는 유학중인 자녀 이사관계로 다년온거드라구요 ㅠ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리하고황당했습니다. ㅠ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는 한마디 그것도 2년전에 일로 이런 전화를 받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바로 확인되었으면 모든걸 기억하고 조치했을텐데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제가 조사를받으러 가야하나요? 더이상에 근거는 제머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도움의 글 꼭부탁드립니다. 먹고살기바빠 일하러 다니느라 조사관 찿아갈 시간도 나오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갈수는 있으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스스로 하지 않고 대리하여 하도록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소명이 되지 않으면 수급액이 환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