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몰렸는데 이럴때어찌 해야하나요?

2021. 05. 12. 23:03

5월11일 방문하니 부정수급 조사관실을다녀오라는 겁니다 의아하면서 들어가니 제가 1일치 일한걸 신고 않했다는겁니다 일인즉 신고서 에 작성할때 작성란에 3/8~3/16일까지 일했다고 신고하니 담당자가 서류 맨위에다가 일한날자를 작성하라해서 나가서일한날자만 적으란줄알고 3월14일 일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기입을 안한것이 이게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조사관실가서 조사관님이 이야기들어보더니 1일치 공제사는걸로 선처를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와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업인정일 다을날 돈이들어오는데 돈도 안들어오고 불안하네요 저로서는 고의성도 없고 억울하기만합니다 어디다가 소명해야할까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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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일단, 부정수급 조사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해 기재한 사실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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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청구를 통해 소명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심사관의 정원ㆍ자격ㆍ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021. 05. 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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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담당 조사관 및 관할 고용센터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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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청구를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의성과 부정수급 의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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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당 고용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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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심사관의 정원ㆍ자격ㆍ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021. 05. 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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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14일 일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기입을 안한것이 이게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조사관실가서 조사관님이 이야기들어보더니 1일치 공제사는걸로 선처를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와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업인정일 다을날 돈이들어오는데 돈도 안들어오고 불안하네요 저로서는 고의성도 없고 억울하기만합니다 어디다가 소명해야할까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해당 소명및 진술서를 작성했으므로, 실업급여 자체가 제한되지 않을것입니다.

                내부적 행정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일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5.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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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한 기간을 신고하였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여 하루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5.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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