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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물수리94

운좋은물수리94

24.06.26

부정수급을 한거같아요 조언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3회차까지 받았는데

5월 11,12,18일 총 3일간 일용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회사에서는 일용직신고를 하였고 전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노동청에서 회사로 전화를해서

제가 일한 날짜와 입금내역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못받아서 부재중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노동청에서 전화가 안 왔어요

이럴경우 제가 내일 노동청으로 먼저 전화를 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조사받을때 자진신고를 하려했는데 깜박하고 못했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문제가되는지 모르고있었다 죄송하다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5/13이 실업인정일이었는데

그럼 제가 3일 일한게 수급기간 2회차에 걸쳐져서 벌금이 더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 조사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3일이 실업인정일이었으면 그 후의 18일에 일한 것은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업급여를 전부 반납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대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