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해당하는지 몇자적어봅니다?
6일일한건 실업인정일에신고했습니다
금요일 월급받았을때보니까 주휴수당이 안나온줄알아서 받아보니 주휴수당을쳐서주셨어요
자진신고해야하나요??
글자다읽고 댓글달아주세요 이상한기본적인말할려면 댓글달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 근로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 받은 부분까지 다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일 일했으면 원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시급을 높게 쳐서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자진신고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월급받았을때보니까 주휴수당이 안나온줄알아서 받아보니 주휴수당을쳐서주셨어요 자진신고해야하나요??
→ 위 사실 자체만으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아마 6일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6일 일한 내역만 신고하였다면 추가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떄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