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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염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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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기간중 취업에관한질문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한번했다가 일이안맞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뒤엔 일안하고있었어요 주휴수당도 안나오는줄알고 실업인정일날 6일간 일한기간빼고 신고했구요 오늘 월급받아보니까 주휴수당도 쳐주고 세금도 안떼고 주시더라구요 자진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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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일을 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일에 대해서만 신고했으면 됐고 주휴수당은 그냥 추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급 중 일을 하였다면 일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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