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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염소203
독특한염소20324.02.16

실업급여수급 기간중 취업에관한질문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한번했다가 일이안맞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뒤엔 일안하고있었어요 주휴수당도 안나오는줄알고 실업인정일날 6일간 일한기간빼고 신고했구요 오늘 월급받아보니까 주휴수당도 쳐주고 세금도 안떼고 주시더라구요 자진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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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일을 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일에 대해서만 신고했으면 됐고 주휴수당은 그냥 추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급 중 일을 하였다면 일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