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재실업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중 조기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 4차 실업인정일 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취업을 하게되어 방문하지않았고 문자로 취업사실을 알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못해 취업신고는 따로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일주일 만에 회사와 맞지않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재실업청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취업신고를 못했는데 취업전 까지의 실업급여와 재실업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서 취업한 기간에 대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다시 실업하였으므로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