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뛰어난삼겹살
매우뛰어난삼겹살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벌금이얼마인지

제가 실업급여를 올해 8월11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취업이 8월1일날 되어서 4대보험이 되었는데.

부정수급자라고 회사로 공문이 왔습니다.

7월13~8월11일 까지로 해서 신청하는거라

그냥 신청을 했었는데

이럴줄몰랐습니다.

이럴경우 그 날짜 만큼만 다시 토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한달치 다 내는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액은 환수 조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질문자님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전부와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