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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뛰어난삼겹살
제가 실업급여를 올해 8월11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취업이 8월1일날 되어서 4대보험이 되었는데.
부정수급자라고 회사로 공문이 왔습니다.
7월13~8월11일 까지로 해서 신청하는거라
그냥 신청을 했었는데
이럴줄몰랐습니다.
이럴경우 그 날짜 만큼만 다시 토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한달치 다 내는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액은 환수 조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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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질문자님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전부와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