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랄한귀뚜라미20
신랄한귀뚜라미20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어떻게 하나요ㅠㅠ

22년도 11월15일 당시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실업인정회차 2번을 모두 다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24년도 노동청에 소송도 걸었고, 그 퇴사당시까지도 계약서 교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이 맞다보니 인정은 하지만, 금액이 큰만큼 고민인되네요ㅠㅠ 납부할 의지도 있는데 금액감면 또는 선처의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책임이 감경되도록 최대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