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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귀뚜라미20
22년도 11월15일 당시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실업인정회차 2번을 모두 다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24년도 노동청에 소송도 걸었고, 그 퇴사당시까지도 계약서 교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이 맞다보니 인정은 하지만, 금액이 큰만큼 고민인되네요ㅠㅠ 납부할 의지도 있는데 금액감면 또는 선처의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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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책임이 감경되도록 최대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