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2020. 07. 22. 20:10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제목처럼 와서 부정수급 관련 출석요청드리니 의견진술하고 제출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거래내역 가지고오라네요

일용직일을 하진 않았고 그 당시 제가 치킨집알바를 하긴했는데 마지막 수급일 기준으로 전부터했었는지 후부터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혹시몰리 고용보험 이력도 조회해봤는데 나오는것도 없구요

실업급여 수급중 제게 있던 수익은 큰아버지에게 간간히 받았던 10만원 내외의 돈과 학자금 생활비대출뿐입니다

치킨집알바때문에 상당히 불안한데 어떤이유로 부정수급관련 출석요청이 들어왔는지 알수는없을까요? 출석해서 어떤식으로 진술해야할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정수급 관련 출석요청이 온 경우 출석을 하여야 하는데

출석 전에는 어떤 이유로 왔는지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힘든 것 같습니다.

신분증과 통장거래내역을 가지고 가시어 의견진술을 하러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2020. 07.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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