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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거북이128
떳떳한거북이12822.11.21
실업급여 부당이득 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 두번을 해외에서 신청하여 부당이득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이유는 지인과 사업을 하기위해 현지 방문이 필요하여 간 것이였어요. 몰랐는데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셨다 할지라도 사전에 "해외재취업활동 계획서"를 미제출하셨다면 반환처분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다만,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가 직접 신청했으므로 부당이득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ㅠㅠ

제가 해외에 놀러 간것도 아닌데 갑자기 몇백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조사관 말로는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현 처분에 대해 참착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제 잘못이긴 하나,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물론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지인과 주고 받은 메일 및 메세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단순히 여행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의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메일이나 메세지는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냥 반환하기 보다는 이의제기를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증거와

    착오로 인하여 계획서 미제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