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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여행 환수문의

몇년전에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실업인정일날 해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신청을 해외서함)

그게문제가 되어 노동청에 등기가왔는데 ㅜㅜ

이경우 돈을 어느정도 뱉어야하나요? 육개월 다뱉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벌금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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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한 것이므로 해외체류기간 중의 실업인정 회차부터 구지급여의 지급은 중단되어야 하므로 해당 회차부터 지급 받으신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징수(실업인정 회차 1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