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후 해외거주자 급여환수질문
퇴사자 급여가 초과지급되어
급여환수조치를 해야하는데
장기간 해외로 떠나서 아무런 연락을 할 방법이다면
이럴경우 환수 불가능 한가요?
환수 시효는 몇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