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영특한고래89
영특한고래89

퇴사후 해외거주자 급여환수질문


퇴사자 급여가 초과지급되어


급여환수조치를 해야하는데


장기간 해외로 떠나서 아무런 연락을 할 방법이다면


이럴경우 환수 불가능 한가요?


환수 시효는 몇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