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최근 지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근무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결재·지급되었고,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2020년에 퇴직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퇴직한 사람에게 초과근무수당 환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시효는 몇 년인지?
2. 담당자의 결재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
3. 지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4. 이의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노동부 진정 등)은 무엇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이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고 질문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 질문자에게 반환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까지 가면 질문자가 잘못하면 지연이자 부분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