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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귀중한만두

아주귀중한만두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중에 해외 출국.

실업급여 수급신청일에 해외 체류하였습니다. 봉사로 약 2주간 다녀왔는데 실업급여 수급신청일에 걸려있었습니다.

출국 전에 취업 관련 영상 시청은 완료했고 가족이 대신 신청만 눌러줬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이어서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인데, 이때 환수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받게 되나요? 부정수급 한 달의 것만 환수 당하는것인지, 전체 환수 당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실업급여만 환수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된다면 전체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고 이후 추가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