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대리신청 1회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를 보면 대리신청의 경우 형사처벌을 한 경우는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님에게 보인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전에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