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게 민사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회사 사장님까지 출석을 하신 상태인데요.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보시는데 형사 처벌 시 조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발급이 늦어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이 대략 1400만원이라 대지급금 1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400만원은 민사로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을 했을 시 형사처벌 했던 이력이 남아있어야 유리한게 맞나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 시 남은 400만원을 받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급한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취하를 할 지 추후에 남은 미지급금을 위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취하하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형사 처벌까지 진행 후 사업주확인서를 받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아닌 체불된 급여에 대한 지급이 목적이라면 고소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관련된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empl/arre.j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체불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의 입증이 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노동청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꼭 형사처벌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만큼 사업주를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의 경우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가 가능합니다.(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참고로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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