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료일이후 해외여행관련문의
실업급여가 2월2일 만료일이고, 지급일자가 2/2~2/8일입니다.
2월4일~3월14일 해외여행하로가는데 이경우 지급일자가 해외여행기간과 겹칠수있는데 실업급여지급되는건가요?
해외여행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부지급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때는 해외여행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급일 이전이라도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차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추후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고 최종 실업급여 지급 만료일이 2월 2일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일이 해외여행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최종 실업급여 지급 만료일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4일~3월14일 해외여행하로가는데 이경우 지급일자가 해외여행기간과 겹칠수있는데 실업급여지급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지난 이후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수급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중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만료일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