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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까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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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료일이후 해외여행관련문의

실업급여가 2월2일 만료일이고, 지급일자가 2/2~2/8일입니다.

2월4일~3월14일 해외여행하로가는데 이경우 지급일자가 해외여행기간과 겹칠수있는데 실업급여지급되는건가요?

해외여행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부지급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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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때는 해외여행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급일 이전이라도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차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추후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고 최종 실업급여 지급 만료일이 2월 2일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일이 해외여행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최종 실업급여 지급 만료일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4일~3월14일 해외여행하로가는데 이경우 지급일자가 해외여행기간과 겹칠수있는데 실업급여지급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지난 이후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수급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중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만료일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