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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더지64
비범한두더지6423.01.18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여행 관련)

계약만료로 퇴사(실업급여 인정 조건)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정리하자면,

퇴사 -> 해외여행 -> 실업급여 신청

이 타임라인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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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기간 내에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실업급여 인정 조건)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 실업급여의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신청을 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정급여 일수를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퇴사 이후 해외여행 다녀오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후 만 1년까지만 유지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수급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만 1년이 되면 즉시 소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잘 고려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