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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악어72
건강한악어7222.12.30

해외여행 다녀온후에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여행갔다와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별지장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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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갈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일 신청 당일에 해외에서 신청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해외여행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