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쌈박한원숭이207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실업인정일, 즉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만 국내에 계신다면 해외여행을 가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장기여행이 아닌 단기여행(28일 이전)을 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기간의 해외여행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한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