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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2.12.10

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퇴사 8개월전 ~ 퇴사 2개월 전 , 6개월간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고 퇴사를 하였는데


1. 휴직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영향이 생길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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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2개월을 더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에 휴직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도 휴직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그 전 기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2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