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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실업급여요......

제가 오늘자로 근로 계약만료로 곧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8월중으로 실급신청 도중에 8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공백기간만큼의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는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실급 수령이 되나요. 공백 기간동안의 일수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즉 신청 후 7일의 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취업하기 전까지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나중에 장기 실업중일 때(예상) 신청하세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청하면 14일 이후에 처음 지급합니다.(7일 대기기간 미지급, 이후 8일분 지급함)

    8일분 받고,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라집니다.(조기재취업수당 있으나, 요건 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