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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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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오늘자로 근로 계약만료로 곧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8월중으로 실급신청 도중에 8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공백기간만큼의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는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실급 수령이 되나요. 공백 기간동안의 일수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하시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직장이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직장이어야하고,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셔야 합니다.(딱 14일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면 1주일은 대기기간이고 2주일 뒤에 1주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 주기로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뒤에 재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