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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려고요 구직 활동 하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 신청 후

구직활동하며 혹! 급여 1~2개월 정도 지원 밭고

다음 일하는데 혹여나 얼마나 일할지 모르는데

일을 쉬게 되면 4대 보험 기간만 인정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과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초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남아 있는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