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요 구직 활동 하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 신청 후
구직활동하며 혹! 급여 1~2개월 정도 지원 밭고
다음 일하는데 혹여나 얼마나 일할지 모르는데
일을 쉬게 되면 4대 보험 기간만 인정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과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초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남아 있는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