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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130
고상한후투티13022.07.21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1차례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면 당분간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구직이 바로되면 문제없겠지만 만약에 구직이 길어지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만 받을수 있다고도 하고

두번이상 받는경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도무지 파악이 안되서 가능한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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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바 있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수급 하시려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직장을 구해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