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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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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 하면 여행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장생활 10년하고 2월말로 퇴직을 합려고 합니다. 2월말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 15일~ 7월15일(3개월)까지 미국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1. 여행기간중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지요?

  2.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3. 여행으로 못 받은 기간 만큼 여행후 귀국하여 모두 받을수 있나요?

  4. 실업급여 받다가 여행 떠나기전 고용부에 사전 신고해야하나요?

  5. 차라리 여행 다녀와서 신청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반드시 국내에 계셔야하는데, 일정상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경우 당해 차수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동안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6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혹여나 해외IP등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시도하시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 취급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