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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결국 노동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회사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노동자의 재해가 회사업무와 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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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즉, 사직서 작성여부와 임금지급은 관계없습니다.다만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임금지급일이 달라질수는 있는데,회사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퇴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본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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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으로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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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10-20분 전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10-2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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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오고 계셨다면,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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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얼마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근무에 대한 시급 18,100원(주휴수당포함)의 임금은 271,500원입니다.보통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때에는 3시간 x 5일 + 1일 주휴일 유급시간(3시간) = 18시간으로 계산합니다.271,500원 / 18시간 = 15,083원이 시급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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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날짜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날짜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한 날이 있으면 합의한 날에,합의가 없으면 약 한달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통 사직하고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사직한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만만약 회사가 입은 손해가 사직한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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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두달전 제출과 관계없이 약 한달 전에 제출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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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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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업주가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했거나, 사업주에게 다른 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조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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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계산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할때 휴게시간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일 1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무시간은 252.01 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그렇다면 시급은 9920원이 되며, 하루 일급은 99200원이 될것입니다.(소수점 1~2원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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