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보니, 한사람 퇴사하면 그 공백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임원진에게, 당일퇴사하겠다고 직접 얘기하면서 사직서를 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조치를 취할거라고 하는데..
회사에 정확히 날짜를 고지하면, 당일퇴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수인계 미이행 및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사전에 고지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일 퇴사를 고지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날짜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날짜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한 날이 있으면 합의한 날에,
합의가 없으면 약 한달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사직하고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사직한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만
만약 회사가 입은 손해가 사직한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승인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