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산업재해는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이 산재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단 1차적 요건은 충족되며, 기업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산업재해를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견만을 제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상 이유가 아닌 업무 외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친 부분을 산재처리를 위해 회사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외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에 대한 결정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기업입장에서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에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결국 노동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회사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재해가 회사업무와 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 혹은 질병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업무수행성)하다가, 업무 때문에(업무기인성)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