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등은 산재가 발생하여도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곧바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향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