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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산업재해가 생기면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보통 산업재해 처리보다는 병원 진료 지원 및 비용처리 지원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로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등은 산재가 발생하여도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곧바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향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할증의 가능성,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금사업 참여의 제한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피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불이익이 생길까봐 안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