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걸까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요율 등이 오를 수 있고 회사 이미지 상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유증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산재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과 같은 귀찮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사고 발생이 알려지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오해와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르게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합의를 통해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국가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는 행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걸까요?
회사에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거나(미가입시, 산재처리가능하나 회사에서 50퍼센트 공단에 납부해야 함)
자주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