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100%인데 제가 알기로는 4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납부액이 증가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납부액이 증가하는것인가요?)
[답변]
예상되는 이유로는, 최근 3년 기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율의 변경은 크지 않습니다.
추가로,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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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 납부액이 늘지 않습니다. 입찰에 불리하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안좋을 것 같아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행정적 번거로움과 기업 이미지 때문에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의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산재보험료의 상향조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의 적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할 시 사업장 보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