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인가요??

일을하다 직원이 다치면 아주 큰 대형사고가 아닌이상은 회사에선 산재처리보다 법인카드로 병원치료를 하는데요. 가급적 산재처릴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가 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거나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율도 오르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발생여부가 회사의 업무수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업이 아니라면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하여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료율 중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과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산재 처리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산재를 은폐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 한 두건이라기보다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작업중지와 영업중지, 산업재해 발생 공표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불법행위 등 민사책임 등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올라가고 사업주들이 잘 못알고 있다보니 산재 은폐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으나 언제나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의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이라면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재처리 시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적으며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